법률 자문
Legal Advice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Contract
정보공개서 제도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 사항(매출, 자점 매입금지 항목, 가맹점 직영점 수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숲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분야 전문 변호사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가맹거래사가 직접 의뢰회사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맞춤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사항
-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 사업자 정보, 임원정보, 재무제표, 임직원 수, 지식재산권 등
- II.가맹본부의 사업현황
- 가맹사업 연혁, 최근 3년간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 지역별 가맹점 매출액, 지사 정보, 광고·판촉비 지출내역, 가맹금 예치 등
-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본부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刑)의 선고 등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설비·집기,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모든 비용
-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내역, 영업지역, 영업시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양수·양도, 경업금지, 관리·감독, 광고·판촉비 분담기준, 손해배상 등
-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계약 체결 후부터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의 절차
-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와 내용면에서 유사한 반면, 가맹계약서는 다양한 타입별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의 실제 내용이 되므로 모든 분쟁의 근본원인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소송 등 분쟁 발생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과 열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종료 후 3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