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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가맹사업 양도, 양수법인의 책임은?
분류/구분
성공사례
변호사
윤세훈 변호사
작성일
2020-11-12 14:26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적시한 사유들은 모두 가맹사업 양도인인 전 가맹본사의 행위였습니다.

원고가 적시한 사유들은 모두 가맹사업 양도인인 전 가맹본사의 행위였습니다.
허나, 신규 가맹본사는 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들은 전혀 알지 못하므로,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신규 가맹본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신설 법인으로, 전 가맹본사의 지위를 M&A 합병 등의 사유로 발생된 회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맹사업 영업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 가맹본사가 행한 책임이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가맹점주는 신뢰관계 파괴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수차 발송한바 있으나 신규 가맹본사와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상기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할 대상은 전 가맹본사인 점,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상법 제168조의10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여야할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하고 있는 사정까지 확인한바 해당행위를 중단을 요구하고, 가맹계약의 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가맹사업 양도로 무조건 가맹계약해지가 되지도 전 본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양수법인이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사의 영업권양도 (M&A 합병과는 구별!)
저희 자문사이기도 한 가맹사업을 양수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가맹점주인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