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2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❾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월간 의무구매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종용하면서 구입물량이 적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하지도 않은 재고품, 비인기제품 등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원·부재료 1회 주문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신제품의 공급수량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❿부당한강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촉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본부가 통신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할인행사 등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거래와 무관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찬금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⓫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업을 일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즉시 해지사유를 추가하여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⓬경영의 간섭
-가맹점사업자가 상권조사 및 점포 임차 등 직접적 노력을 기울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함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본부 소속 직원을 가맹점의 점장으로 임명하여 가맹점 경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⓭판매목표 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⓮불이익제공
-당초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내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한 영업양도의 승인을 거절하는 행위
⓯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3년 분쟁조정신청사유 1위가 바로 부당산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 후 경쟁브랜드 근접출점, 재개발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가맹점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점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과도한 영업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연일수 1일당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이러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피해규모 등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정도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⓰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미 이행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행 여부를 계약갱신 승인 조건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을 압박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총 비용 중 일부 항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법정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행위
⓱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편의점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해당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4시간을 영업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사업자 1인이 운영하는 점포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시간에는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원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⓲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가맹계약서상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설정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양수한 가맹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행위
⓳보복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건 또는 지원사항 등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점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이른바 ‘보복출점’ 행위)
⓴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
-광고비용 부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비율이 50%에 미달하자 직영점을 포함하여 동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 동의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이유로 광고를 실시한 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나 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㉑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마지막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가맹계약 종료일까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탈퇴할 것을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맹계약 종료를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