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사업법 개정 입법예고-광고판촉시 사전동의,1년이상 직영점운영의무, 가맹점사업자단체신고제 등
2020년 9월 2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 볼까요?
1.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습니다.
허나 광고 판촉행사 실시 여부는 중요한 거래조건이기에 사후 통보만이 아니라 ‘사전 통지 동의 절차까지’ 하도록 변경하되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 제정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 판촉의 경우 ‘총액’이 결정되어 있어 사전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자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나 일정 비율이상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 가맹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 요청시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됩니다.
3.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앞으로는 가맹사업을 사고싶어도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이 없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됩니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사유가 없다면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 제공해야 하니 정보공개서가 등록도 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 자체가 불법이 되겠죠, 또한 정보공개서 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 소규모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적용배제 범위 축소
소규모가맹본부[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예치의무를 부과합니다.
5. 지방자체단체도 아래 6개 항목은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① §9 ③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③ §9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⑥ §12의6 ②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
* (참고) §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旣 이양, ‘19.1.1.)
§6의2 ② 단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旣 이양, ‘19.1.1.)
6.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 알선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