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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행정예고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제정경위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이번에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예시> |
□ 법 제12조의6 제1항(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②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②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③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
2.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상 판단기준 및 주요 사례
□ 기본적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하겠다.
ㅇ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여부로 판단, 원칙적 의도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는 정황증거로만 보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발표
예컨대 광고판촉 목적이 행위가 반드시 점주에게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점주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되는지도 보고, 그 행위의 효과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본사가 나는 그럴의도가 아니었다 이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가맹점주의 의사 여부 및 예측가능성, 가맹사업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예시> |
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 구속)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영업표지가 기재되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국물용기, 반찬용기, 빨대, 냅킨 등) ③ (부당한 강요)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⑦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⑧ (보복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⑨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⑩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