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마진 축소한 본사의 갑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중 본사의 마진 즉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축소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여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
여기서 잠깐!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사는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22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은 64곳입니다. 본사는 22.4.30. 직전연도인 2021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384,000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의 지급금액의 비율에 대해 2.5%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기제내용은 전부 사실인가요? NO!
간혹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심사를 하여 인정해준 것처럼 말하는 본사임직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적심사만 한 뒤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주고, 저희와 같이 ‘신고’가 있을 때 본사에 위 수치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진위여부를 판단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위 수치는 본사가 기재한 것일 뿐 실제와 맞지 않았는데요, 조사결과 한 가맹점당 본사가 2021년 수취한 금액은 21,688,380원, 1인당 비율은 2.99%였습니다. 가맹점 한곳당 8,304,380원을 초과 수취했으니 64곳으로 단순계산해보면, 531,480,320원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3. 기만적정보제공행위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계약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연간 수취하는 즉 남겨먹는 차액가맹금의 금액과 매출대비 비율. 계약 체결과 유지에 있어 [점주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정보겠죠. 수취를 하면서도 없다고 기재하거나 그 금액을 축소한다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됩니다.
4. 본사는?
본사는 위법사실은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은 별도!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본사가 얻은 이익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이 되어 가맹점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곧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기간이 다가옵니다. 기만적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차액가맹금액 및 그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피해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