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무늬만 위탁운영 특수상권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늬만 위탁운영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특수상권 계약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백화점, 아울렛 등 특수상권의 경우 가맹본사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본래 계약에 따르면 제3자에게 무단 전대가 안되다 보니, 가맹본사측에서 직접 운영하는것 처럼 외관을 구성하고 실제오픈시에는 모든 비용이 점주님의 비용으로 진행되는데요
운영의 주체도 점주님이신 만큼, 운영기간중 생기는 수익과 손실 모두 점주님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가맹계약인 것입니다.
점주님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걸까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안의 점주님께서는, 대리점 운영 경험은 오래 있으셨지만, 가맹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는 처음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익구조라던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심지어 정보공개서의 존재도 알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본사측에서는 월평균 예상 매출와 재료비에 대해 구두로만 설명을 해준 상황이였는데요
이런 정보만 토대로, 점주님께서는 임대수수료, 관리비, 인건비 등의 지출을 예상하신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예상되었던 수익은 커녕 적자만 계속 누적된 것이지요.
이에,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하셨고, 그때서야 가맹계약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 내용에 관해 인지하신 것입니다.
가맹점주님을 위한 법무법인 숲의 솔루션
저희 법무법인 숲의 파악하고 보니, 점주님 께서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였으며,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정보공개서도 14일 전에 제공받지 못하셨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10조에 따른 가맹금 발안 청구를 진행, 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됐다 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이 왜 필요한가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은 업주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가맹본사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가맹점별 매출이 나오는 구조 및 점주님들이 본사에 발주하는 재료비, 혹은 본사가 챙기는 마진, 리베인트, 인테리어비용 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정보는 일반 가맹 희망자들이 쉽게 수치화 할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웹상에 게시하도록 하며, 매년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가맹사업법 제 7조 3항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에 의거
당사자의 합의로 베재할수 없는 “강행 규정” 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가맹본사, 컨설팅업체 및 컨선팅업체 소속 담당자, 이렇게 공동 피고 3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가맹본사와 컨설팅업체는 소송 진행 중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점주님께서도, 빠른 해결의지가 우선인 관계로 이해관계에 맞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총 피해액 7,700만원 중 5,000만원은 가맹본사로 부터 지급, 550만원은 컨설팅 업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공동 피고 3인 중 2명의 피고는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소를 취하 하였고, 남은 2,000만원의 피해액 중 1,430만원은 컨설팅업체 소속 실제 담당자 피고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렇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점주님께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특수상권이라 하여도,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권 가맹계약을 하셨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 점주님들이 보신다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