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해지통지 당했다면 이 글을 보고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부당해지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하도급법은 아래와 같이 원사업자가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도급법]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한편, 원사업자가 위 규정을 어기고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15. 의결 2019서제1226 사건
가. 기초사실
1) 원사업자 한국콘크리트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콘크리트’라 합니다)와 수급사업자 예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성산업’이라 합니다)는 2018. 2. 1. 및 2019. 1. 2. 콘크리트 부재를 제작, 납품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한국콘크리트는 2019. 4. 25. 예성산업이 하도급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한국콘크리트가 주장한 계약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② 공장에 책임자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상주하면서 품질관리를 해야하나 2~3명 만 상주함. ③ 납품한 제품이 하자로 반송, 폐기 되는 등 품질관리가 미흡함. ④ 외국인 근로자 불법 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 ⑤ 한국콘크리트가 지급한 자재를 공장에 방치해 놓는 등 자재관리를 하지 아니함.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콘크리트의 계약 해지 통지가 부당한 위탁취소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2) 한국콘크리트와 예성산업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한국콘크리트는 별도의 서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콘크리트가 주장하는 하도급 계약 위반 사항이 서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2021. 5. 12. 의결 2019전사0618 사건
가. 기초사실
1) 원사업자 주식회사 미진종합건설(이하 ‘미진건설’이라 합니다)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성도토건(이하 ‘성도토건’이라 합니다)는 2018. 4. 7. 건물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미진건설은 2018. 6. 7. 성도토건이 하도급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미진건설이 주장한 계약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도토건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 ② 성도토건이 공사 관련 현장측량,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불이행함. ③ 가시설 토목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함. ④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건설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성도토건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는데, 정황 상 공사를 준비하던 성도토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할 리 없고, 공사포기각서의 성립 진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건설이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진건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하도급 거래를 하다보면 원사업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즉시 해지 통지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통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