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통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의 범위는?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공사계약금액의 일부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선급금이 미리 지급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을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기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ㆍ면허 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경우를 규정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사업자가 파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2.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기지급한 선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공사대금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 – O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계약 해지 당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뒤에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처럼 법원은 선급금 역시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고 있는바,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며, 충당 후에도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남은 선급금은 오히려 발주자가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공사대금청구권 행사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