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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가맹점 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그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체인점인데 가맹이 아니라고 우기는 본사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이야 당연히 가맹이 아니지. 근데 실질이 가맹이면서 가맹계약서가 아닌 대리점계약, 위탁운영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가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해놓고 법 위반을 따지니까 실질이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가맹사업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➊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➋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➌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➍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➍가맹금을 지급
➎계속적 거래관계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헌밥재판소 2015.9.24.자 2015헌마149 결정).

 

상담 많이하시는데,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울까요?


그렇진 않지. 실무에 있어 샵인샵처럼 영업표지 변경을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활동에 일정한 자율을 주는 경우, 통제가 약한 경우, 특별히 교육할 것이 없는 무인가맹사업, 가맹금을 면제받은 경우 등도 있으니까 가맹여부에 대한 판단이 실제 사건을 접하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구체적 증거들을 지참하셔서 상담받도록 하지

퇴직금과 관련한 근로자성 해당여부도 마찬가지잖아,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자라고하고, 사업주는 3.3%사업소득세만 징수한 프리랜서라고 하고. 비슷한 결이지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했다면 가맹사업이 아닌가요?


아니지. 실질이 가맹인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등 요건이 충족안되어 정보공개서를 등록못한 경우 그저 법을 위반한 것이지

가맹계약서로 작성되었다면 가맹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계약은 처분문서라고해서, 우리법원은 처분문서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을 추정해. 따라서 가맹계약서라는 형태의 계약서가 작성되면 가맹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서이 높겠지?
반대로 대리점계약이나 위탁운영계약만 작성되었다면 실질이 가맹이라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 나가야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의 문제야

 

가맹사업으로 인정되면 점주에게 좋은게 무엇이 있나요?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 계약 체결 4개월만에 가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다는 점, 그만큼 정보공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이라고, 형사상 사기에 준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되지
-또한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고
-일반 계약이 사유만 있으면 즉시해지가 되는 것과 달리 가맹점주는 계약을 위반해도 본사는 2개월 이상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이상 띄우고 시정이 안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어서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할 우려가 낮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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