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여우애김밥 원가율31% 순수익34%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우애김밥에 대해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1. 여우애 김밥은 가맹계약 전 점포개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한걸까요?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난 뒤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시피 창업희망브랜드에 대해 여우애김밥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을 받은겁니다. 해당 절차는 여우애김밥 가맹점을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였고, 그 뒤 가맹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액 인테리어 설비비용에서 공제해주기로 되어 있었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점포개발비 명목의 100만원은 실상 가맹금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우애김밥 부동산의뢰서 양식>
2. 여우애 김밥 창업안내서에는 원가율31% 순수익 34%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법하다고 인정받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직영점 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30%, 원가율로 동일매출기준 높은 순수익이 가능,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점주님께 최대 수익을 제공” “여우애김밥 매출구조는 매장 평균치”라는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3. 그럼 본사는 원가율31% 순수익34%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라고 하던가요?
알고보니 직영점 1곳의 2019년도 3워르 4월 고작 두달의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 정보’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수위는 어땠을까요?
공정위는 본사가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과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억5천, 1억 합계 2.5억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100만원을 55명에게 받은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원가율 순수익율 수치에 객관적 근거가 없어 허위과장정보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