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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❶ 기술자료를 해외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제한하는 행위, ❷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❸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제25조)나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 3 제1항 제6호),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0조제2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손해배상책임(제35조 제1항)을 지게 됩니다.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안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체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재하도급대금까지 결정해준 경우는 어떠할까요?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의 제출시 핵심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자 관리를 위한 인력을 별도로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재하도급업자 선정시는 물론이고 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급사업자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품질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서 법 제1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 판결).

즉,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 론

이처럼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히 예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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