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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만 쌓이는데도 24시간 영업강요, 이마트24의 갑질행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랍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건데요, 여기에 각종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더했을 때, 실제 근무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편의점인데요.

만약,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버틸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주·야간 근무자 인건비는 물론, 각종 공과금 등 적자만 보고있는데도, 본사의 강요로 인해 억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과연 그대로 수긍해야 하는 걸까요??

침체된 경제상황, 부담되는 적자로 인한 점주의 요청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24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먼저, 편의점 매출액 및 점유율을 살펴볼까요??

위 표는 2018~20년 사이, 편의점 매출 순위입니다.
보시다싶이 이마트24는 격차가 조금 클 정도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인건비도 부담스러운데,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문을 열며 영업하려니,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는 점주에게는 잠도 자지 말고 일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겁니다.
점주님은 여기에 본사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상 영업시간은 명시적으로는 “자율적 협의하여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시 7일 전 본사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조항이지요
하지만 본사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허울로만 존재한 계약사항, 본사의 묵살로 인한 영업손실

실제 점주가 코로나19가 창궐해 매출액이 큰 폭 으로 줄어들자
2020년 9월, 11월 영업심야시간인 새벽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는데요.
본사의 대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살하여 결국,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사가 요청을 묵살하는 사이 점주님의 손실은 이어졌는데요.
하루 평균 7만원의 적자를 기록, 30일간 약 210만원의 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 대응 방법

어째서 본사가 점주님의 요청을 묵살하였을까요?
우선, 문을 열어둬야 매출이 얼마라도 생기고, 또한 영업을 위해 점주가 본사에 물건을 발주할 것이니 점주의 순수익을 외면한채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상에서, “자율적 영업시간 협의”로 명시하여, 점주님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하였지만,실제 운영에서는 점주님의 요청을 묵살하는 등 괴리가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참지못한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현장조사를 나가자 그 뒤인 2021년 7월 8일 에서야 비로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커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점주님과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수집한 뒤 시간끌지 말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가맹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에 대해 증빙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주세요!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맹프랜차이즈에 해박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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