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카카오 택시 가맹본사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카카오택시 ➊자회사 배차몰아주기와 ➋부당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1. 카카카오택시가 가맹사업인가요?
네, 2019.6.26. [카카오T블루]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등록했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주가 무려 4,011개에 이릅니다.
2. 카카오T루 가맹택시가 되면 계약기간 중 어떤 부담이 있나요?
상표사용료, 배차플랫폼 이용료 등 명목으로 운송료의 20%를 받아가고,
건당 이용료 50원, 관리비 명목으로 법인택시는 대당 3.3만원 개인택시는 대당 4.8만원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3. 택시가맹서비스 업체가 몇이나 되고 호출수수료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말 기준 호출수수료는 0원에서 3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락하는 택시가 없으면 금액을 높여 블루호출을 하잖아요, 블루호출은 일반택시는 수행이 안되고 가맹택시만 수행하게된다고 합니다.
4. 카카오 가맹택시에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호출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어 23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 2,000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대배차 행위로 인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증가한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실제 2020년말 158개에 불과한 가맹점이 2023년 말 기준 4000개가 넘었으니까요. 그 효과가 막대했다고 봅니다.
5. 이번에 대구시가 카카오T블루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6. 어떻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나요?
신고인인 대구시는 ‘택시앱 시장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택시사업자에게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7.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장은 어떤가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며,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포함해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가맹 택시 기사들은 관행처럼 타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8. 경업금지란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동일한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가맹사업법에도 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허나 본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연히 허용됩니다.
9. 마무리
이미 카카오는 경업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가맹 대부분이 외식업종으로 레시피 등 영업비밀 유출우려가 있는 것과 달리 택시가맹의 경우 유출될 영업비밀이랄 것이 없는 점,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까지도 플랫폼을 이용해 발생한 매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