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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수품목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유통마진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하는 강제항목 중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 공산품 등에도 본사의 상표 로고를 입혀 구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품강매금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제안이유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 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정숙 의원 역시 “최근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필수품목 외의 물품들도 엄격한 품질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안 제6조 제4호 삭제)” 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 분야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과도하게 지정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가 56.7%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확대 및 구입강제를 통해] 본사가 과도히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폭리를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차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기를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머리끈 거울 냅킨 물티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논란이 있었죠,

과거 BHC 본사가 타사 대비 최대 60%이상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를 구매강제했다는 논란도 불거진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필수품목 제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해야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 품목별로 본사의 차액가맹금은 차이가 상당하고, 본사의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라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가이드라이드 나오면, 다시한번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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