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헌법재판소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기재 합헌 결정에 대하여

최근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청구인들은 가맹본부와 납품업체들은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라는 제목하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아닌 가맹본부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는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가목 1)에서는 가맹본부의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각종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과 전혀 무관한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의 위임 내지 근거 없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핵심 영업비밀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액가맹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적정한 도매가격’과 관련하여서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에 의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심판대상조항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높여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차액가맹금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가맹본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미 가맹희망자에게는 기존의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 및 예상매출액을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고 있다면 사후적으로 제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크지 않은 반면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출, 경쟁 심화, 중소 가맹본부의 경쟁력 상실, 가맹사업 전반의 위축, 외국의 가맹본부와의 경쟁력 상실, 납품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및 담합 촉진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

4.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는 각각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보다 비교적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본부에만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등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바, 이는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등 영업비밀을 공개 하도록 하여, 가맹본부들 사이는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를 억제하고 있어, 헌법 제11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가맹본부,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ㆍ경제적ㆍ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납품업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2.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는 중에,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다. 차액가맹금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인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그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인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제1조)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전환하려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득은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가맹본부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어 우선적으로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결국 그 가맹본부도 타격을 받는 등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입법자는 가맹본부의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있기에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편의점 등 소매업의 경우에는 거래 강제되는 품목과 그 개별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며,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재를 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나,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품목의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급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고, 이러한 유통에 따른 차익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다른 업체와의 비교로 인한 경쟁심화 등으로 가맹사업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해외에 진출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해외의 법제 및 경향, 원ㆍ재료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므로, 정보공개서가 해외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이 어렵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에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유통업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급업자는 모두 그 계약의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나, 우월적 지위의 근거, 유통에 의한 차익의 공개 필요성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과 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그 성격,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가맹본부와 납품업자, 수급사업자, 대리점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공급업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 헌법재판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임을 확인하고,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이래 점차적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어 수십년간 법률리스크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였던 가맹본사들 조차도 다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고, 처분을 받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리스크 제로를 만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맹사업에만 존재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기재여부를 두고, 가맹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차액가맹금 기재 및 허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사전제공의무가 있고,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실에 있어 눈에 보이는 ‘로열티’와 같은 가맹금보다 ‘물류마진 등’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가 확인하기 어려운 본사의 이윤을 계약체결 전 미리 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