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불공정한 위약금 제도 개선안 나오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불공정한 위약금제도 개선안 논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신청 후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전문가 등 의견 모아 하반기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사례들은 보면 #. 도소매업체 가맹점주 A씨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7월 19일 만료되는데 반해 가맹계약은 이보다 늦은 7월 28일 종료돼 어쩔 수 없이 가맹본부에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조기 폐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약금 2천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
#. 가맹점주 B씨는 매장 50미터 근접거리에 경쟁업체가 들어서 매출이 급감하자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19년 뇌졸중, ’20년 뇌경색이 발병해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B씨는 ’21년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 의사를 밝혔지만, 가맹본부는 감당하기 힘든 위약금을 청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소개를 했는데요
*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운영을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다한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및 급격한 상권변화로 인한 매출 급감, 질병·사고, 임대차 계약종료 등이 고려할 수 있겠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제14조) 및 시행령(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가맹본부는 계약을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각각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기도 하고, 특정한 금액을 위약금이나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상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해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서명 날인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보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할 경우 늘 위약금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기계적 일률적 과도한 위약금과 위약벌은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개별사안마다 무효 내지 감액 등이 다투어 지고 있는데요,
개선안이 마련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못하도록 할수있고 이 때문에 적자를 지속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운영하는 피햐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선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