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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기간도과 주의

가맹계약 체결 전이면 언제든 발송하실 수 있지만, 가맹계약을 이미 체결 즉 서명 날인까지 하셨다면,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만 가능한 권리이니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용증명을 작성해볼까요?

변호사가 작성해주면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첫 면에는 ①수신인 ②발신인 ③제목을 적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가맹본사가 법인이라면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으로 기재하셔야 하는데 그냥 대표이사 ▲▲▲ 이름만 적는 경우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인격은 엄연히 별개이므로 가맹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 이름이 아닌 법인명을 기재하셔야 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송달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사실을 기재합니다.

1. 가맹계약의 체결

발신인은 사전 정보공개서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경 수신인과 사이에 ‘★★영업표지’에 대한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대상 가맹금~만원(부가세포함)을, 수신인의 요청에 따라 예치은행이 아닌 수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정 사용하셔야 겠지요~

예치대상 가맹금이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가맹본사가 즉시 수령할 수 없는 가맹금을 일컫는 말로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3종이 있고, 그 외 인테리어 설비 대금은 예치대상은 아닌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 가맹계약의 해제

이에 발신인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3항 위반을 이유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근거 즉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제3항 위반에 따라 제 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청구하는 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반환의 범위어떻게 써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표준 가맹계약서는 물론 대부분의 가맹본사의 가맹계약서에도 ‘가맹본사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금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2항 역시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가맹금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①가입비 ②교육비 ③계약이행보증금 3종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계약이행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처럼 ‘계약 종료시 당연히 반환’ 대상이 되므로 전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비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실비의 성격으로 전액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솦습니다. 가입비는 통상 ‘영업표지 즉 브랜드(간판)사용의 대가’로 개점 전이므로 역시 전액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인테리어 설비에 대한 대금 또한 가맹본사에 가맹금과 함께 이체하셨다면 가맹본사가 이를 통해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법률적 용어로 이를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본사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전액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3. 가맹금반환의 범위

가맹계약서 –조 –항은‘갑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이 가맹금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그 범위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의 원인은 수신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생략가능한 다른 위법사유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14일 전 미제공,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 위반, 수신인이 설명한 ~ 정보의 허위 과장 및 ~ 사실을 누락 은폐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등에 있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수신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한 -원 전액을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사는 늦어도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수월한 합의를 위한 TIP!

예를들어 초기 가맹비 1,000만원 중 가입비 500만원, 교육비 300만원, 계약이행보증금이 200만원인 사건에서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본사도 억울해할 수 있어 내용증명에서 전액 반환을 요구할 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합의 제안을 삽입하여 일부 감액한 금액을 제시하며 이체 받으실 계좌까지 남겨주시면 더욱 수월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제안 > 선택

단 1주일 내 아래 계좌로 –원을 지급시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이를 미지급시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금 반환 외 수신인의 귀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중개보수 등 실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속행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주일 안에 감액된 금액을 지급시 원만히 합의하나 미지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민사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압ㄷ박용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의 삽입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를 쓰시고, 발신인 수신인은 한번 더 기재하시면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됩니다.

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1주일이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

◆ 발신인

◆ 수신인


자 그럼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체국에 방문하실 때에는 내용증명을 총 3부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1부는 본인이, 2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지는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온라인 ‘우체국택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한데요, 아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세한 발송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시간을 내어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

오늘은 지난 번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중 [정보공개서 14일 전 미제공에 따른 가맹계약 해제 및 가맹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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