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본사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맹점주들 우루루 탈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를 양도할 때 발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맹점주들의 탈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제35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전략)
⑧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통상 가입비를 의미
예를들어, 가입비 500만원을 주고,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 남은 점주가 있는 점주가 본사의 양도를 이유로 탈퇴를 표시하면, 절반인 250만원을 반환해달라고하며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가맹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고 ‘권장’됩니다.
따라서 법에 ‘본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넣기는 해야하지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내용으로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안되겠죠~ 이와 다른 양식의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 권리의무에 변동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할 수 없다. 자 이 조항은 유효할까요? 일응 유효합니다. 법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라고 했을 뿐 어떤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럼 불공정하냐, 권리의무에 변동이 없다고 불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양수자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이 때문에 가맹점주가 탈퇴를 하려는 거라면? 탈퇴할 수 있어야 겠죠~
공정위 배포한 조항은 ‘언제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양도하는 본사가 사전에 “~경 양도될 예정이니 탈퇴하려거든 ~까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친절하게 공문을 보냈다면 그때까지 탈퇴를 하면 되겠지만, 실제 상담사례 중 본사가 양도된 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제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가맹본사가 양도된 것을 알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측이라면 M&A계약서를 작성할 때 ~까지 가맹점주들의 탈퇴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탈퇴매장당 양수금액을 -원 감액하는 식의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죠~
또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는 ‘누구에게 잔여 가맹금을 청구’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가맹점주가 뒤늦게 가맹본사가 양도된 것을 알고 실제 탈퇴를 하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잔여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하느냐, 이건 양도한 가맹본사와 양수한 가맹본사간 ‘M&A’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점주들은 모르니 답답한거죠. 따라서 가맹본사를 사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M&A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가맹점 대거 이탈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