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갈등 고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맹지역본부 즉 지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 적용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 신설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본사측에서는 개정안이 현 노동조합법 보다도 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하다는 입장

인데요, 그 이유로 1) 노조법에서는 구성원 명부를 공개하는 반면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은 없고 2)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모든 단체 협의 요청이 가능해 점주 단체 난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3)기업과 노조 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노동위를 통해 교섭 단위를 통합할 수 있고, 노조원 과반이 참여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4)성실협의 의무가 노조와 기업 모두에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가맹본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3. 가맹지사 중 지사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거액의 지사대금을 지급했다면 본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가맹점과 흡사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일정부분 갱신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죠. 지사계약 전 꼼꼼히 권리의무 조항과 해지사유를 검토받으시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지역 가맹점모집권한을 달라고해 지사대금을 받지 않고 내주었으나 불성실은 물론 인테리어폭리로 점주들로부터 원성만 얻은 본사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4. 기존 가맹점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시 성실히 응할 의무는 있었으나 판단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 제재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 노조보다 규제가 더심하다는 주장도 나름의 근거가 있지요. 간혹 가맹점주사업자단체 임원들이 개인의 사익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돈을 투자해 근로하지 않죠. 점주는 돈을 투자해 가맹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료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기된 것 외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조건을 변경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본사 중에는 그간 계약기간 중 필수품목 일방적 지정 확대 공급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미 가맹계약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해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점주를 대상으로 강제하며 폭리를 취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왕왕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점주들이 의견을 개진토록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의무를 둔 것일 뿐 법이 반드시 어떠한 내용으로 협상하도록 한 것은 아니기에 성실히 협의하셨다면 가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죠.

6. 법사위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어 입법예고가 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