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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한 본사 과징금 5억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자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원고 가맹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던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약 2개월 동안 ▲점은 12회, ★점은 9회에 걸쳐 매장을 점검하였고, 이를 통해 적발된 사소한 계약위반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 가맹본사의 주장

 

3. 가맹사업법 제 14조의 2 제 5항

 

4. 위법사실 인정

법원은 ▲매장 점주가 점주협의회 회장이었고, ★매장 점주는 부회장이었던 점, 원고의 내부문건 말미에 “필요하다면 점주협의회를 강압에 의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었던 점, 점주협의회 가입한 16개 매장을 집중관리대상매장 분류 후 폐점 이나 양수도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사전에 내부적 정해둔 뒤 매장점검을 실시한 점, 2개월간 ▲매장은 12회, ★매장은 9회에 걸쳐 집중점검 후 위반사항을 적발한 뒤 타 위반매장과 달리 선별적 갱신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한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했습니다.

 

​5. 과징금이 과도한가?

위법과 별개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기에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즉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을 받게되는데요,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기준 금액 범위내 4억원 이상 5억원이었기에 5억원을 산정하였고, 이는 갱신거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여 그 부당성이 매우 크다’며 5억원은 과도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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