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른 차이점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척기간과 하자발생기간의 차이점
하자담보책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 ①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야 하며 ②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권리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은 소멸하게 되며, 수급인은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은 충족되며, 권리자는 소멸시효 완정 전까지만 행사하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10년, 상인 간 거래의 경우 상법에 따라 5년).
즉,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60236 판결 – 제척기간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 송풍기들의 설치일인 1998. 18. 26.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최근 하급심 판결 – 하자보수기간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하자발생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법원도 최근에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5125 판결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 해석할 수는 없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들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하자발생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대법원 2021. 8. 21.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8다259268 판결
「이 사건 주유소 건물 하자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다. 소 결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는 취지는,
① 건설산업기본법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③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수급인의 책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는 않고
④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민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오히려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2021. 8. 19. 제정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역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가 최근의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최신 판례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수급인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공사계약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비용을 고려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급인들께서는 위와 같은 기간을 고려하시어 권리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