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건설하자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인은 통상 민법 제667조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법]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대법원은 「민법 제667조 소정의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동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일진대 원심이 본건 하자 정도 확대에 가공한 원고의 잘못을 그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하였음에 아무런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80다924 판결).
따라서 수급인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달리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하여 항변을 할 수 없고,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위 판시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 책임을 감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수급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2. 도급인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수급인의 방어 방법
가. 하자의 부존재 입증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급인은 목적물에 하자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 판결).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감정 등을 통하여 하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 할 것인 바, 일반적인 수급인이라면 아무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하자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통상의 수급인은 하자의 존부를 설계적, 규범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하자의 부존재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나. 하자의 성질에 대한 입증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되는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부분을 반대로 해석하면, 도급인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입증하여 하자 보수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 사유의 경우, 사안별로 하자의 중요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설령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위 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즉,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도급인은 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무방합니다)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을 설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의 경우 각종 특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성질이 여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항하시려면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보고, 확실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