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감정 진행 , 건설하도급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소송은 건설 관련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위와 같은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고, 단지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통상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됩니다)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 이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건설 관련 법령 역시 하자에 대한 시공사 등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 등은 각 사건 별로 적용되는 위 특별법에 따라 시공사 등에게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위 하자 담보책임들 역시 기본적으로 민법의 하자 담보책임과 성질이 유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계 법령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건설 하자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감정
가. 감정의 종류 및 문제점
1)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도급인 입장에서는 ① 하자의 존재 여부와 ②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비전문가로서는 확인 및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통상 도급인은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도급인이 입증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감정으로는, 재판 등 공식적인 절차에서 진행되는 공감정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사적으로 진행하는 사감정이 있습니다.
2) 공감정과 사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그러나 통상 법원에서는 사감정 결과만으로 하자의 유무나 손해액을 판단하지는 않고 공감정 결과만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하자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감정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나. 일반적인 감정의 진행
위와 같은 감정 진행에 대한 실무에 따르면,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① 사감정 등을 통해 하자의 존재 및 보수 비용을 우선 확정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②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시 한 번 공감정을 신청하여 위 사항들을 완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인으로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 입증을 위해 이중의 비용 지출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이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3. 문제의 해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중 비용 지급 위험을 도급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공감정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면, 감정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소송 패배 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감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감정 비용의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액에 포함시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하자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의 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공인 손해사정사에게 격락손해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서를 수령하고 그 비용 2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격락손해의 배상청구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한 전문가의 감정은 불가피하고, 그 이유로 지출한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비용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32224판결).
결론 및 시사점
즉,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도급인으로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의 입증을 위해 적어도 두 번의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