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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감정 진행 , 건설하도급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소송은 건설 관련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위와 같은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고, 단지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통상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됩니다)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 이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건설 관련 법령 역시 하자에 대한 시공사 등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 등은 각 사건 별로 적용되는 위 특별법에 따라 시공사 등에게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위 하자 담보책임들 역시 기본적으로 민법의 하자 담보책임과 성질이 유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계 법령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건설 하자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감정

가. 감정의 종류 및 문제점
1)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도급인 입장에서는 ① 하자의 존재 여부와 ②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비전문가로서는 확인 및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통상 도급인은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도급인이 입증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감정으로는, 재판 등 공식적인 절차에서 진행되는 공감정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사적으로 진행하는 사감정​이 있습니다.

2) 공감정과 사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그러나 통상 법원에서는 사감정 결과만으로 하자의 유무나 손해액을 판단하지는 않고 공감정 결과만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하자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감정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나. 일반적인 감정의 진행
위와 같은 감정 진행에 대한 실무에 따르면,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와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① 사감정 등을 통해 하자의 존재 및 보수 비용을 우선 확정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②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시 한 번 공감정을 신청하여 위 사항들을 완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인으로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 입증을 위해 이중의 비용 지출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이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3. 문제의 해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중 비용 지급 위험을 도급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공감정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면, 감정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소송 패배 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감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감정 비용의 경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액에 포함시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하자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의 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공인 손해사정사에게 격락손해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서를 수령하고 그 비용 2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격락손해의 배상청구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한 전문가의 감정은 불가피하고, 그 이유로 지출한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비용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32224판결).

결론 및 시사점

즉,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도급인으로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의 입증을 위해 적어도 두 번의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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