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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은 해제 또는 해지 시에만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상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건설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이를 통상 ‘보험사고’라 합니다), 보험자(보험사)가 채권자(발주처)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이 위와 같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및 보증증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 채무불이행

보험사고의 판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시공사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공사가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또는 해제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또는 해제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1) 사실관계
① 발주처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는 발주처가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아니한 때의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② 또한 발주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함.

​2) 대법원의 판단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주처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1) 사실관계
①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의하면, 계약이 시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② 발주처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처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함.
③ 발주처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는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함.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가.항 판례와 달리 「시공사가 약정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최근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상 정당하게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발주처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SGI서울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만으로 판단할 뿐,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관련 판례와 보험계약의 약관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고민하시는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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