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제 또는 해지 시에만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공사를 하도급 받는 수급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에 비해 열세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부당한 특약을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부당한 특약의 판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특약 고시를 통해 부당한 특약에 대해 구체화하는 한편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3호, 2022. 11. 29., 일부개정]을 통해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3호, 2022. 11. 29., 일부개정] |
Ⅲ. 용어의 정리 1.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부당한 특약 설정에 따른 제재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한편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가.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위원회 2021. 3. 25. 의결 제2021-015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설계 변경 및 물가상승에 의한 대금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조건, ②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조건」 등을 설정한 사안에 대해,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21. 5. 12. 의결 제2021-130호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①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 그리고 ③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설정한 사안에서도 이를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사인간의 계약이 우선하는 민법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작성된 계약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증액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규정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일부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을 앞둔 수급사업자분들께서는 계약서에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미 계약된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건설 하도급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