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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다른 손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무엇일까요?

과징금 – 하도급법 제 25조의 3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이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 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 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5조의 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산정기준가. 기본 산정금액 1) 법 제25조의 3 제1항 각 호에 다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성질 -민법상 조합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전액

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13.선고 2018두51485 판결 참조).

즉,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도급 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처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전체하도급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들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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