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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 포기의 합의 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2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원-하도급간 ESC 분쟁 증가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4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의 제기

그러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조문만을 믿고 있다가는 향후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제10항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사업자로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기만 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협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강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예방적 해결 방안

민사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이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비용변동 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반드시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용을 반영하는 조건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후 해결 방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고발을 통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의2 제10항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제16조의2 제10항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의2 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결론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 대한 분쟁은 건설업에서 흔히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하기만 하면 의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의 경우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조정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도급계약 전 미리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앞둔 수급사업자께서는 하도급 및 건설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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