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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이 원사업자에게 부담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은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시정조치 명령은 원사업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하도급법은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고발)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원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하도급법 제32조), 고발당한 원사업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30조), 위 벌금형은 원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부과됩니다(하도급법 제31조).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형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액수 또한 최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표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고발당한 원사업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

가)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23. 1. 6. 결정 2022서건0058 사건

1) 원풍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받았습니다.
2) 원풍건설 주식회사는 2021. 10. 7. 위 시정조치 명령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1. 15.과 2021. 12. 8. 총 2회 이행독촉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원풍건설 주식회사는 2022. 12. 2.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 원풍건설 주식회사와 그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수급사업자 A와 B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받았습니다.
2) 2021. 1. 4.과 2021. 7. 22. 시정조치 명령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주식회사 대명토건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회 이행독촉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2023. 4. 7.까지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대명토건과 그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원사업자, 특히 원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 개인으로서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정조치 명령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한편 살펴본 사안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경우만을 살펴보았지만,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서면발급의무 위반부터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의무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원사업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수급사업자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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