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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TIP!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 1년일 맞아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리더스포럼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증진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언의 주요 골자는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1. 필수품목이란?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가맹점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필수품목에는 ‘강제’가 있고 ‘권장’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오뚜기 마요네즈 같은 기성품이 메뉴 조리를 위해 필요한데, 강제할 필요는 없으니 ‘권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장품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쟁은 ‘강제품목’에서, 그것도 시중소비자 판매가보다 높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피자본사의 도우나 치즈 등은 본사만의 노하우가 들어있다고 하면 본사가 지정한 품목을 써야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으니 당연히 점주들은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 구매를 하게됩니다. 허나 속칭 ‘통행세’라고해서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받도록 하면서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챙길 때 점주들은 고정비용이 늘며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죠.

 

​2. 공정거래위원회 향후 행보



향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동시 브랜드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필수품목의 구매강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외식업 중심으로 구입강제행위를 집중적 점검하겟다고 합니다.

 

3.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TIP!



❶가맹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이며, 본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낮고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임대차계약도 통상 2년으로 되어 있고 개점하기 위해 인테리어 각종 설비 가맹비 등 개점비용을 지출한 것을 포기하고 폐업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❷만약 중도해지시 각종 위약금 위약벌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❸계약기간동안에는 가맹계약서, 본사의 공지 등을 통해 각종 의무가 생기고, 필수품목 강제 등 지속적 통제를 받게되죠. 계약하기전 정보공개서나 본사의 설명을 통해 ‘각종 의무 및 통제’를 알고도 선택한다면 수용해야겠지만, 정보공개서의 각 항목의 내용을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필수품목란을 본다고해도 메뉴의 판매비율을 모르니 구입이 강제되는 원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매출대비 본사에 지급하는 재료비 속칭 물대가 얼마인지 쉽사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죠. 가능하다면 매출별 본사에 지급하는 재료비 및 사입해야하는 원부재료비용 포함한 분석표를 요구해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❹ 처음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본사가 공급가격을 올려요!! 하시는 점주님들도 참 많습니다. 이부분은 거래상지위남용 불공정정거래행위로 의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❹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리베이트’라고 본사의 마진이나 업체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수치로 표기가 되기는 하니 꼭 확인하시구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기재 항목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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