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더페이스샵 판촉비용 전가 과징금 3억700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영위하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 중 할인행사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주)엘지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입니다.
더페이스샵은 경쟁업체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편집숍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자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개 가맹점사업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대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일 증정 쿠폰발행 각 행사가 규정되어 있고 본사와 점주간 비용분담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3.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구하거나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거친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광고시 50%, 판촉시 70%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4. 또한 본사가 부담하기로한 비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합의 없이 임의로 ‘상품공급가율의 50%를 적용해 발주포인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현금분담을 하지않고 용도가 지정된 즉 물품을 발주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발주 포인트로 지급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점주들은 부대합의서 체결당시 본인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이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주포인트 또한 그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 3월 공급가율을 기존보다 10% 이상하는 조건으로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분담을 변경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한 뒤 2016년 4월부터 적용해왔습니다.
관련 법리
가맹사업법 제12조는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3호는 ‘부당한 강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강요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❶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❷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부대합의서에는 ‘분담비율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발주포인트’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본사가 임의로 수치화한 공급가율 50%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강요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다고 보았죠. 이어 이를 시정하도록하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광고판촉시 본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시 50%, 판촉시 7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또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