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더풋샵, 객관적 근거 없는 월 평균매출예상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처벌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더풋샵]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더풋샵은 피부미용 및 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더풋샵 가맹사업법 위반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법 제6조의5 위반)
2) 56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법 제7조 제3항 위반)
3)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14일 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법 제11조 제1항 위반)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피심인 역시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요즘같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위 사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공정위의 처분수위도 낮았던 시기라 본사에서도 위법이 중대성에 대해 인식이 낮아 만연히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허위 과장 정보인지 여부인데요,
3.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더풋샵은 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 기재와 같이 워 평균예상매출을 4,410만원으로 산정하여 제공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착수
공정위에서 관리사 1인 평균 하루 고객관리 및 이와 연관된 매출액을 산출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본사가 제출한 것만으로는 객관적 산출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가맹계약서에 매장 오픈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관리사 기준 인원이 4명임에도 임의로 7명으로 설정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본사가 제출한 2011-2012년 가맹점 및 매장규모별 월평균매출액을 분석하였을 때 해당 금액과 실제 매출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❶가계약체결과정에서 본사가 제공한 문서에는 구체적 설명 없이 ‘1일 평균매출 및 한달 평균매출 등’으로 표기함에 따라 00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❷가사 일정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예상매출액을 산출하는 요소인 평균 관리사, 관리사별 평균 고객수, 고객 당 평균 지출액 등에 대하여 본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❸상권에 따라 유동적임에도 구체적 근거없이 이를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❹가사 조건에 따른 매출액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점,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건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가능성을 명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허위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