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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39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바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구요.
그렇기에, 일반 창업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본사를 믿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잘못된 정보였다면??
오늘 다뤄볼 내용은, 디저트 39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디저트39의 프랜차이즈 창업 위반행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치의무 위반입니다.
디저트39 는 상습적으로 무려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본사가 직접 수령했습니다.
두번째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부분인데요,
이 또한 46명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꽤 심각해 보이죠.
정보공개서는 사실상 계약 전에 가맹사업현황 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에 대해 무려 46명의 점주들에게 이런행위를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허위과장정보제공입니다.
매장을 오픈하려 한다면, 과연 어느정도의 수익이 나올 지 그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알아야만 하겠지요?
특히, 직전연도 가맹 점주가 100곳 이상이면 본사는 반드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계약체결시까지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연히 예상매출액산정시 일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저트39는 법의 기준에 따른 산정이 아님에도 마치 잘 따른 것처럼 기재해서 예상 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무려 11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송윤 가맹전문변호사 ·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팁!!
점주님들은 계약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수령하실 텐데요.
이걸 꼭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본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있으면 본사와의 분쟁 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정확한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만약 본사가 과대 계상된 매출을 제시했다면,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자료는 실제 운영하시면서 가게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좋은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예상했던 매출과 실제 매출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받으신 예상매출액산정서,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두세요.
법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아닌지 받고도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을때는, 반드시 가맹거래,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사항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요.
사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점주님들의 피해대비 과징금이 낮은거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위법행위를 반복해서 얻는 이득이 처분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위법행위가 억제되기 더 힘들겠지요??
반복된 위법행위에 비해 과징금이 약소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는 기관이고, 손해배상 은 민사법원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마무리
가맹사업정보가 본사에 편재되어 있어 발생되는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