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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차액가맹금 문제로도 모자라, 점주협의회 괴롭히기까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차액가맹금과 물류마진등으로, 가맹본사와 점주님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맘스터치의 경우, 가혹하리만큼 많은 비율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동안 가맹본사들이 로열티 명목 및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것은 가맹업계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는 상황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을까요?
다들 같은 비율로 받아왔던걸까요?
또한, 모든 업계가 비슷비슷할까요?

​이해가 빠르도록, 햄버거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내역을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2021년 제출 자료 기준, 맘스터치의 경우 점주당 1년에 약 6,800여만원의 물류 마진을 챙기면서, 로열티 명목으로 발주금액의 2%를 따로 챙겨갔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인 점이, 매출 대비 물류 마진이 15.1%나 되는 것입니다..

​반면, 롯데리아는 로열티가 없으며,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 모두 비교를 해보아도 맘스터치의 경우가 가장 많은 차액가맹금을 점주에게 수취하고 있으며,
비율 역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맘스터치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건가요?

저희 법무법인 숲에선 지난 번, 송윤 대표변호사 칼럼을 통해 피자헛 210억 부당이득금 소송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orest_franchise/223665262308

해당 내용 말미에, 타 가맹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소송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서 가맹 계약서 상 해당내용에 대한 수취 근거가 없었다면,
맘스터치 역시, 피자헛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맘스터치의 과징금부과 위법행위는 바로 점주협의회 회장 괴롭히기 입니다.

​21년 4월, 황XX 회장은 점주협의회 명의로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418개의 가맹점이 가입한 점주협의회가 구성되었음을, 또한 임원들의 명단을 통지하며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본사의 선택은, 황XX에 대한 본사의 형사고소등
가맹점 사업자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인데요.

​또한, 본사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점주의 명단을 요구​하며, 협의회 명의의 활동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협의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협의회 회장인 황XX 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황XX이 주장하였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경찰,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의 압박이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본사는 더이상 허위사실이 아니라 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황XX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압박,
그 후 실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언급된 본사의 행동을 그대로 안내드린다면, 피심인, 경원지원본부장 문XX이사, 운영본부장 김XX 등 2명은 2021년 7월 21일 황XX에게 찾아가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해야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타 가맹브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황XX이 가맹계약 해지 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피심인이 점주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면,
결국 2년간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채 손실만 입을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으면, 협의회 회장직에서 사임하라고 협박을 한 셈이지요.

여기서 황XX은,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법원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5,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결정을 받아 냅니다.
결국 본사는 다시 물품 공글을 재개하였고, 황 XX과 계약 갱신까지 하였습니다.

맘스터치 본사의 위법행위

우선 법 14조를 위반한 부당한 계약 해지입니다.
일단 정당한 해지 사유로 성립될만한 것이 없는 것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 절차도 위반을 하였는데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구체적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요구를 한 뒤, 시정이 안되었을 때, 해지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 제 14조 2항,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는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못 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맘스터치의 사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차액가맹금, 물류 마진, 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등은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행위 금지 명령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 활동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가맹본부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관계가 보다 공정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형태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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