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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보복출점 과징금 4억!!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스터피자가 탈퇴하고 동정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공정위에서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피자 가맹본사입니다. 피자연합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와 갈등을 빚고 가맹계약을 종료한 점주들이 설립한 피자프랜차이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했다. 피자연합 동인천점·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천원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을 5천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하며 보복출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피자연합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알아내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기도 하고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인 이모씨가 사실에 기반해 치즈 통행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이씨를 고소해 압박감을 주기도 했다.” 고 합니다. 당연히 검찰은 점주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했고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2. 여기서 잠깐!



치즈 통행세란, 미스터피자 창업주 동생의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치즈 공급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보복출점이란,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 인근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한 뒤 각종 이벤트 파격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가 폐점하도록 압박하는 매장개설행위를 지칭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및 검찰 법원의 결정

이에대해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은 식자재거래처 확보 매장운영 가맹점주 모집 등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DSEN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거쳐 치즈 통행세를 통한 부당 지원 및 탈퇴 가맹점주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4. 배상은?


그럼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야의 검찰과 같이 징벌’을 할뿐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을 받는 절차는 민사법원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매출하락, 영업손실, 폐점으로 인한 개점비용 중 매몰비용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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