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미스터 홈즈 법 위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홈즈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 가맹본사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인정한 심결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미스터홈즈는 어떤 위법행위를 한걸까요?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는 정보공개서 등록이전 2019.4.1.-2021.5.25.의 기간동안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4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업으로 보이는 (주)홈즈컴퍼니는 정보공개서 등록이전 2021.7.5.-2023.4.26.의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무려 140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 체결절차를 무시한 것이죠. 현재 미스터홈즈 상표는 (주)홈즈컴퍼니 소유입니다.
2. 23년도 정보도 현재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3년도 내용은 현재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기간이라 24년 4월 30일 서류가 접수되면 공정위가 심사한 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올 여름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고, 22년도까지 정보만 보실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서 주요내용을 짚어주세요.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가맹본사는 20년말 기준 12개였던 가맹점이 21년 말 31개, 22년 말 75개로 해마다 2배씩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보공개서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맹점들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재해뒀네요.
가맹비 770만원 보증금 100만원 외 교육비는 없습니다. 영업지역은 50m입니다. 로열티는 월 33만원 정액제입니다. 22년도 말 75개였던 가맹점이 23년에 더욱 많아졌을지 해지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저도 궁금해지네요. 중도해지시 위약금 2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영점 2곳이 있었고, 연간 평균매출은 23,085,000원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수위는 어땠을까요?
공정위는 본사가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과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본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해당 위반 외 실체적 위반 즉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에 대한 신고는 없었기에 처분수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편은 부동산중개가맹본사가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도 해당 본사는 23년도말 기준 가맹점이 100곳이 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24년도 가맹계약부터는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또한 있다는 점을 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