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반올림피자,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원재료 가격 과도한 인상 논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 주요 내용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과도히 인상하였으며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점주의 성별·연령을 따지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❶필수품목 중 강제항목을 과도히 지정
❷원부자재가격 과도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악화
❸가맹점주의 성별·연령 제한을 두는 ‘차별행위’를 담고 있는데요,
피자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반올림 피자를 알아보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매출 33,383,616,000원, 영업이익 3,087,648원을 내고, 가맹점 348개를 확보한 본사입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들의 연평균매출을 보면, 491,854,000원으로 약 월 4000만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564,650,000원, 약 월 4,700만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니 점주님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직접 노동력을 투하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이고, 당연히 고충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품목을 과도히 지정해 마진을 챙긴다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3.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보도내용에 따르면, 반올림피자본사는 점주들이 사용하는 175개 물품 가운데 75% 이상인 132개를 ‘필수물품’으로 정해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였는데, 문제는 치즈나 토핑 등 피자 맛과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료 외에도 “스푼, 칼, 도마, 멸치통 등” 시중에서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까지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애당초 175개 품목 100%를 강제했다가 2023년 6월에 ‘정보공개서’변경 등록시 132개로 줄인거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기존 점주들에겐 알리지 않아 점주들은 본사에서 100% 물품을 주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률상 이는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구입강제한 항목을 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마다 다르지만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위약벌로 제제, 갱신거절사유, 계약해지사유로 명기하며 존폐의 문제에 당착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사 내지 본사가 지정한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하는 강제품목이 많다면, 해당 본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숙고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강제한다고 밝혔다는 것 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해당 내용의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냐 여부는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스푼, 칼, 도마, 멸치통’ 어떠신가요? 굳이 가맹본사로부터만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느껴지실까요? 특별할 것이 없는 기성품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4. 원부자재가격 과도히 인상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은 크게 올리면서 반대로 피자 판매가는 제한해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자 도우생지 값은 49.4%, 피자 갈릭 소스값은 46.9%가 오르는 등 전체 원부자재 인상률이 38%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피자 판매 가격 인상률은 14%였다. 점주 ㄴ씨는 “본사는 원부자재 가격을 올려 수익을 방어하면서 점주들의 수익 악화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정보공개서를 보면, 반올림피자가 ‘정성푸드’라는 중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물품거래에 따른 비용’(업계 통용 용어는 백마진)은 47억여원이었다. 반올림피자가 그해 올린 당기순이익(53억원)의 88.7%에 해당한다.
5. 본사측 입장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점주들에게 설명했고, 판매가 제한은 소비자 저항을 고려한 것으로 점주들이 인상을 원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정보공개서를 봅시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가 점주로부터 챙기는 마진과 점주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백마진을 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진이 없는 본사는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있는 인상에 대해 원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허나 원부재료의 인상이 없거나 오히려 내렸는데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가격이 인상된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주 성별 연령제한 등 차별행
반올림피자 본사는 ‘45살 이상은 가맹점을 낼 수 없다’거나 ‘서울에선 여성이 단독 명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는 식 차별행위를 하였다며 점주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자’도 ‘가맹점주’도 아닌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딱히 이로 인한 손해 내지 가맹사업법 몇 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영상의 판단이겠으나 만약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갱신거절사유로 이와 같은 사유를 내건다면,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