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본사가 가맹점 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업지역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 본사가 가맹점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본사는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이고, 신고인은 가맹점주입니다.
본사는 A점 가맹계약과 인근 B점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을 하였고, 모두 영업지역은 반경 3km였습니다. 그 뒤에 B점 가맹점을 본사가 인수하게되었는데요, 인수한 뒤 기존 매장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를 하였는데, 이전설치된 곳이 A점 영업지역 내였던 것이죠.
2. 본사의 항변
본사는 B점 소재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위생상태가 열악해서 점포를 이전하게되었고, 점포이전으로 오히려 A점과 B점의 거리는 더 멀어져 A점에게도 꼭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노후화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외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 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다소 거리가 증가한 사실만으로 A점주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과징금까지 부과가 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향 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만 정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소송진행이 수월하게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4.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한편 위 심결례 대상이된 영업지역 침해시점은 15년 9월 7일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❶시기적 요건 :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의 침해는 원칙적 위법하고, 갱신과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❷사유 :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❸‘합의’에 의한 방식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