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의 분쟁 – ‘봉구’라는 단어에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반 산업이 대중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칭을 모방하였다거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분쟁들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봉구비어 vs. 봉구통닭, 이차돌 vs. 일차돌 등의 분쟁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잘되는 프랜차이즈를 모방한 브랜드’를 지칭하기 위하여 ‘미투 브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중 칼럼에서는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 분쟁 경위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사람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년 3월 봉구통닭을 운영하는 보고싶다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맹점 모집 및 운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봉구비어 측은 봉구통닭이 무단으로 이름(상호, 상표)를 베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Q.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봉구비어측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서로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봉구스밥버거’. ‘봉구네’, ‘봉구스퀘어’, ‘봉구네광양불고기’, ‘봉구자식당’, ‘오봉구국수’, ‘봉구스 쉐프 밥버거’ 등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구할매김밥’, ‘주식회사 봉구르네’, ‘봉구네 한우’라는 상호도 독자적으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봉구비어’는 ‘봉구’라는 단어로만 약칭된다거나 분리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어’ 부분은 식별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 수요자인 일반인들로서는 ‘봉구비어’ 그 자체로 인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봉구’가 들어가 있는 표장이나 상호라도 이를 사용하는 각 상점들이 프랜차이즈 관계 등 자본이나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바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은 호칭과 형성되는 관념이 다를 뿐 아니라 표장 역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상표의 유사판단 법리에 따라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은 서로 비유사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봉구’라는 단어는 봉구비어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분류 기준상 봉구비어는 주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봉구통닭은 외식업 치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봉구비어는 주점인 관계로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봉구통닭은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 분쟁으로부터 유의할 점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 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가맹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투 브랜드로 인해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은퇴 후 전 재산을 걸고 유사 브랜드를 오픈한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기 보다 직접 조사한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사 브랜드 분쟁 중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쪽 브랜드 본사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숲은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전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