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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통합법이 뭔가요? 공정위 분쟁조정통합법 실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11.21. 발표된 [분쟁조정통합법 추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보도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하나로, 공적 기관 또는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등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이란?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국정과제로써 추진 중이라며 분쟁조정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 자문제도 및 간이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처리가 늦다는 민원이 많아서일까요,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마무리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안이 나올 것이고 보이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 가맹사업의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종료하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소송 중에도 판사의 직권 또는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때문에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조정을 병행할 수 있는 안”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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