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 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적용이 가능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고시에 따른 이자, 즉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책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위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1.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동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연이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편,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어도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법상 지연이자율인 연5%가 아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인 연 15.5%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2.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을까? – 불가능
서울고등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100%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적용될 지연이율과 관련하여 “원고는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2015. 6. 30.까지 연 20%, 2015. 7. 1.부터 연 15.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부당감액되거나 지연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규정(제11조 제4항, 제13조 제8항 등)하고 있을 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 지연이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 즉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9852 판결).
즉, 법원은 이 경우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하도급법상 지연이율인 연 15.5%가 아닌, 민법상 지연이율인 연 5%를 적용하도록 판시하여, 법문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법상 부당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인 15.5%가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 부당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급 금액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