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뤄볼 내용은, 00피자의 배달비 무료강제특약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해 생계를 잃은 것도…
브랜드대표이니 가맹사업수입 50%를 달라구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명목상 브랜드 대표로 활동하던 자가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 수익의 50%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본사를 대리하였음을 밝혀두며, 본 사건은 담당 조희정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명목상 브랜드 대표로 활동하던 자가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 수익의 50%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본사를 대리하였음을 밝혀두며, 본 사건은 담당 조희정 변호사님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