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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전단지구매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방해 과징금 17억6천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❶비비큐의 홍보전단지 구매량을 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부분,
❷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필요량이 넘는 홍보전단지 구입을 강제한 행위,
❸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17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비비큐를 영업표지로 한 치킨 가맹본사입니다.

 

2. 2018.5.1.부터 2021. 4. 27.까지 1,584명으로부터 매월 최소 16,000장의 전단물을 의무적 제작 배포하여야할 수량으로 정해 판촉활동을 강제


구체적으로 비비큐본사는 2018년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영업지역 내 소재하는 고객가구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전단물을 주1회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 배포해야하고,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총 689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전단물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물품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주들에게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총 97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나. 적용법조, 위법성 판단의 기준


우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13조, [별표2]는 ‘거래상대방 구속’, ‘구입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❶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❷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등 가맹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점비용 상당의 투자를 하기에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는 경우 다른 거래처로의 전환이 어렵고 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될 수 있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전단물 광고는 경영에 필요한 홍보수단인 것은 사실이나 가맹점사업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이 갖는 지역별 특색 즉 거주하는 고객의 특성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단물을 배포할지 배포한다면 얼마나 배포할지에 대해가업점주의 경영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사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구입해야하는 최소 의무 수량을 정한 후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에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무수량만큼 구매하지 않은 경우 물류공급중단 갱신거절 계약해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의무수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정보센터를 통해 고충을 호소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본사는 점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전단물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한편 전단물 배포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홍보하거나 판촉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 Tv 라디오 온라인 신문 요기요할인행사 카카오톡 선물하기 KT멤버쉽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사가 최소 의무 수량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상표권 보호나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12억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본사의 행위는 가맹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소속간부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비비큐 가맹점주들은 2016년 7월 네이버밴드에 소통창구로 ‘전국 비비큐 사장님 친목모임’이라는 밴드를 개설하였고, 약 7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약 400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소속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정식으로 추친하게 되었죠. 이들은 2018년 11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결성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점주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총 6차례 서신을 통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본사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협의에 불응하여 거래조건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한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의 가맹점 중 12개가 활동 약 1년여만에 폐점했고, 그 사유 중에는 ‘갱신거절, 계약해지’가 있었습니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퍼 및 비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신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약종료가 예정된 점주협의회 부의장 등 간부들에게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를 6개월에서 1년을 유예하였는데요,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내용을 보면 “2018년 이후 수차례 비비큐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본사를 비방하거나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서에는 “사업자단체활동에 대한 반성, 향 후 사업자단체 활동금지, 위반시 본사의 처분을 감수한다”는 끔찍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종료유예를 포기하고 폐점하며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소속간부로 활동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사업자단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사의 표면적 갱신거절 사유는 모호한 내용이었고, 심지어 이에 대해 시정요구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명예훼손으로 소속간부를 고소한 사건에서 오히려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이 내린 점, 그럼에도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징구한 행위’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사업자단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전체 감애점주들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임원들에 대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본사의 행위는 ‘공정한거래질서가 크게 저해’한 것으로 과징금을 4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 전단지 구입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총 17억6천만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부과

전단지 구입강제 및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총 17억6천만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부과된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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