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상표권을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 – 우선심사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상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획득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단어나 문양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 당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요소를 없애고 싶으신 분
– 정부지원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희망하시는 분
– 온라인스토어 입점 과정에서 상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분
– 후발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희망하시는분
Q. 상표 심사는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상표 출원을 진행하면 통상 1년 뒤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상표를 등록받아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취하기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빠르게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Q. 상표권을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표 출원과 동시에 또는 상표 출원 과정에서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상표등록 결정까지 2~4개월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Q. 상표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상표우선심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대표적인 요건 4가지만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⑩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중에서 ①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 사용을 준비 중인 사실, ⑩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여 송부받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 사용을 준비 중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있을까요?
특허청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상표 출원을 희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물, 간판, 거래명세서, 판매 페이지 캡처 이미지, 상표 라벨 등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아직 상표 사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별도 절차를 안내해 드릴테니 이 부분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추가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나요?
우선심사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품류 당 16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