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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 by송동수변호사 법무법인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 명의로의 상표출원, 가맹본부의 브랜드 변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상표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상표 또한 특허청에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특허와 달리 상표는 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표장을 ‘선점’하기 이전에 상표출원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출원 과정에서 표장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일’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상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별도로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고, 상표출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등록요건은 별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출원 서식을 살펴보면서, 가맹본부가 상표출원시 참고할 점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램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하여 작성한 상표출원서를 캡쳐한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는 과거 ‘출원인코드’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처럼 생각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로 (www.patent.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상표출원 의뢰 시 제반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2.등록대상 – 지정상품/서비스입력

상표는 상표출원 시 상표권을 부여 받고자 하는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여 모든 상품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원하면서 특정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상품류를 선택하되, 선택된 상품류에 대하여만 상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1개 류당 출원료가 부과되고, 이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1개 류당 등록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존재하며, 제1류~제34류는 상품류로 상품 자체를 분류하는 의미이고, 제35류~제45류는 서비스류로 서비스에 관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 음식점업, 음식배달업에 관한 것이라면, 출원 시 제39류와 제43류에서 관련 상품, 서비스를 선택하여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그림에서도 제39류와 제43류에서 관련 서비스명을 검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상품, 서비스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류에 예시되지 않은 명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서에 적절한 상품, 서비스 명칭을 기재할 수 있고, 이 때 ‘고시되지 않은 명칭 입력’란을 체크하면 됩니다.

 

3.상표견본

가맹본부가 등록받기 희망하는 상표 그림 파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상표’를 출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일반상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수수료

상표출원 시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품류 마다 6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2개 상품류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모두 12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별 상품류에서 예시되는 상품/서비스명만 지정하는 경우에는 5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유형의 상품/서비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새롭게 상품/서비스 명칭을 기재하여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맹본부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이미지와 함께 향후 사업을 진행할 상품, 서비스업을 생각하신 뒤,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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