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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에 있어서 상품류와 유사군코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법률에 사용된 용어라 친숙하지 않으시겠으나, 상표등록 시에 상품을 지정해야만 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지정상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란 상표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의 목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희망하는 상표/표장/마크는 이러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 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총 45개의 분류로 상품과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 · 등록에 따른 비용은 상품류마다 계산된다면서요?

상표 출원・등록 비용은 몇 개 상품류를 지정하여 권리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표장(이름, 로고)라고 하더라도, 만약 3개의 상품류를 출원한다면 3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요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는 ‘음식점업’만을 대상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겠으나, 배달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표권을 확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43류 ‘음식점업’에 대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제30류의 ‘도시락’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지정상품으로 추가하여 상표권을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군코드도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앞서 소개하였듯 상품류는 1류부터 45류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상품류만을 기준으로 상품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나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 편의 상 ‘유사군코드’가 같은 경우에는 유사상품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유사군 코드를 확보한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더 넓어지고, 단 1건의 상표출원 만으로 폭넓게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향후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를 갖는 상품을 여러 개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을 예로 들면, ‘초콜릿’은 유사군코드가 G0301으로, ‘초콜릿음료’는 유사군코드가 G0502으로 확인됩니다. 상표 출원 시 1개의 출원으로 다양한 유사군 코드를 포함시킬 수 있게 지정상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품류와 더불어 지정상품 선정은 향후 사업화와 상표권 분쟁을 고려하여, 상표출원 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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