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성과물 도용 행위에 대한 구제 – 간판, 인테리어, 매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고, 간판에 표시되는 상표라던가, 특별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이 부여되는 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는 개별 가맹점들의 동일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가맹본부의 특징을 드러내는 인테리어, 간판, 테이블 배치, SNS/블로그 등 디자인 등에 대해 제3자가 무단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지 입니다.
가맹본부가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물에 대한 도용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제3자가 인테리어, 간판, 테이블 배치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영업을 표시한 표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개별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해야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물 도용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개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거래 질서상 규제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의 요건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그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나,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 성과 등 : ‘성과 등’의 유형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성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권리자와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해당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사례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도용에 관한 골프존 판례 소개 – 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일반규정을 적용한 판례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등의 차별적 요소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777 판결
가맹본부만의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