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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하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하도급계약체결시 지체상금약정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한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지체상금약정의 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약정’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상 기재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3/10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체상금약정을 하였으나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지체상금으로 완전히 전보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수급사업자는 약정된 지체상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수급사업자가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하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없음

먼저 대법원은 지체상금약정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되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즉,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정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 론

이처럼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수급사업자는 약정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미리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금액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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