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식품용기 디자인 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 문화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이 단순 배달음식의 브랜드나 맛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음식의 포장이나 외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여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Q. 포장용 상자에 대해 권리확보가 가능할까요?
포장용 상자의 외관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사례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디자인 외관을 그림이나 사진, 3D 이미지로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킨 포장박스에 관한 디자인 등록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아래 도면은 등록번호 제30-1088236호에 관한 도면인데, 포장 용기의 손잡이와 포장 용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 함께 구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디자인이 등록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띠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 요건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등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주 언급되는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여러 등록요건이 존재하나,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규정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자인등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첨부해야 하는 도면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2항, 제3항).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면 등을 기초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하고, 디자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포장용 박스에 대해 디자인출원을 하기 희망한다면, 포장용 박스의 상단부, 하단부는 물론 측면부도 함께 도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