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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프랜차이즈 실패한 사례가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는 ‘마사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예비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마사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예비 가맹점주이고,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입니다.

 

2. 가맹계약 체결 및 개설비용의 지급

원고는 피고의 가맹 홍보자료를 통하여 피고의 가맹사업을 처음 접한 후, 가맹문의 및 미팅을 거쳐 피고에게 상권조사의뢰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인근매장들의 매출을 언급하면서 ‘00점 지난달 매출이 1억 4천이다’, ‘00점 수익률이 47%에 달했다’등 이 사건 점포의 소재지인 000의 기대수익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신규 매장입지로 강력히 추천하였습니다. 피고측이 전달한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신뢰한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교육비·보증금·홍보비 등 초기가맹금 등 전체 개점비용의 50%인 약 3,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가 제공한 허위 과장 정보의 실체

피고는 계약 당일까지도 ‘진짜 잘될 것 같다, 신도시는 실패한 사례가 없다’, ‘동탄도 되게 잘된다’는 등 예상수익이 높음을 강조하였고, 가맹희망자인 원고로서는 본사가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해가며 강력히 추천하는 입지의 장점을 의심할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 체결 이후인 피고가 매출이 높다던 인근 가맹점 매장을 방문해 매출을 청취한 결과 피고의 설명과 달리 ‘7천에서 1억 4천’에 해당하는 매출은 기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듣게됩니다.

더불어 본사가 물품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가맹점 영업 지원 관련해서도 ‘갑질’ 유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본사교육을 거쳐 지점에 수급되는) 관리사 전원을 ‘숙식 제공·24시간 상주’조건으로 채용해야해서 고정비용의 규모가 기존 안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본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개점을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되었습니다.

 

4. 당사자간 합의 불성립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파기의사를 전달하며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내용증명으로 단호히 거절하며 오히려 나머지 50%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5.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들, 법무법인숲 내방

결국 원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고, 지출한 약 3800만원 중 일부라도 회수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스스로 내용증명도 띄워봤지만 본사의 태도로는 1원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조속한 분쟁해결을 희망하셨기에 법원 산하 ‘조정’센터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가맹본사의 행위는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위반·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원고에게 ‘증거’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끝까지 판결로 갔을 때 장담할 수 없었기에 조정절차를 통해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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